공지사항
제목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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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