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전염병 검사 주사 투약 등 실시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과 구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 주사 투약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는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가축전염병 검가 주사 투약 실시명령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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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