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안내
2008년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의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08년도 사업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중
-독거노인,노인부부,중증장애 노인이 있는 가구 (1순위)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2순위)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순위)
○ 소득이 100~150% 이하인 가구 중
-독거노인,노인부부,중증장애 노인이 있는 가구 (4순위)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5순위)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순위)
☆ 2008년 2월 1일부터 서비스 시간 조정합니다
월27시간 / 36시간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2008년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650-6606 주민생활지원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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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