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작성자윤기수 @ 2008.01.15 11:51:1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관련법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①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
     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
           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六?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
        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
        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
        으로 소독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
        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보문면사무소 총무계(654-1301)로 연락주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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