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은 이!렇!게!
이번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어르신(부부의 경우 64만원)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8%)
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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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ㅇ 예금이나 주택.토지 등 재산의 명의만 바꾼 경우
ㅇ 자녀 및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 이의신청기간 : 연금통지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이의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기타문의사항 : 보문면 주민생활지원계 650-660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