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연분묘 개장공고
무연분묘 개장공고 (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기곡리 산 53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기곡 농로 확.포장공사에 편입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5. 개장방법
가. 신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나. 신고자가 없는 경구 : 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6. 이장장소 : 인근소재 공원묘원 또는 공.사설납골당
7. 신고장소 : 예천군청 새마을과(☎ 054-650-6092)
예천군 보문면사무소 (☎ 054-650-6606)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07년 7월 18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