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건축을 위한 굴착 및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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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