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
작성자김미경 @ 2026.03.11 16:49:05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및 안정적인 직업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퇴근 교통비 부담 완화로 근로 유지와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합니다.

 

1.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최저임금법」제7조 제1항 제1호

 

2. 신청자격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자격 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3.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U&I 우리카드: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우체국동행카드: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앱 결제 등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지급 시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 실물카드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휴직·병가·재택 등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①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②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④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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