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5. 11. 1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5. 11. 13. ~ 2025. 11. 26.
3. 청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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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