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가을철~2026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파일
2025년 가을철~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에 의거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통제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1항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