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 9. 12.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장
1. 공고기간 : 2025. 9. 12. - 2025. 9. 25.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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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