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2025. 8. 11. ~ 2025. 8. 25.(14일간/초일미산입) |
3.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 참고 |
2025. 8. 11.
시흥시 정왕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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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