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사회보장 급여 부정 수급!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 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 보조금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로 신고해주세요!
※집중신고기간 : 2025. 7. 9. ~ 8. 29.※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상담 및 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신고방법※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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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