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원시 산동면 공고 제 2025 - 호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7. 23.
남원시 산동면장
1. 공 고 명: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23. ~ 2025. 8. 8.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공고사유 | |
성 명 | 주 소 | |||
박**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길 17-4 ** | ** | 2025.7.11.(등기우편) |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록 취소 일자: 2025년 8월 29일
6. 의견제출 일자: 2025년 8월 28일까지
7. 문의처: 산동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063-620-4035)
8. 유의사항: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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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