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의사결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40만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3. 신청방법
-치매 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 ☎ 1899-9988)
4. 기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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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