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현아 @ 2025.06.19 17:15:37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 공고 제 2025 -4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6. 18.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6. 18. ~ 2025. 7. 2.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12길 6 **

**

2025.6.17.(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2동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5년 7월 6일까지

다.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5길 15

라. 문의사항: 041-521-489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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