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 지원
※ 단, 자녀가 초·중·고 재학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 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 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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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