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56만 원, 3인가구 월 327만 원, 4인가구 396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 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
2. 지원내용
- 자립촉진 수당 :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 지원 :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 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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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