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문 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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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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