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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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미혼엄마와 아기의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생활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 미혼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위기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20주 이상의 미혼모
-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
- 다문화가정의 위기미혼모자(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한함)
2. 지원내용 : 생계·양육·의료·주거·심리상담비 관련 가구당 최대 200만원
3.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상시접수
4. 신청방법 :
- (개인) 온라인폼 작성 및 서류 제출 [붙임참조]
- (기관) 홀트한부모지원센터 이메일 서류제출(family@holt.or.kr)
5. 문 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02-331-708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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