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3~5세아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1. 신청대상 및 지원기간 : 2019.1.1~2022.2.28 출생아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가능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1항)
2.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kr)
※ '24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5년 유아학비 지원 가능
3. 신청인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4. 지원방식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지급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5.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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