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항시 남구 대이동 공고 제2025-5호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포항시 남구 대이동장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7. ~ 2025. 1. 31.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 성명 | 김o훈 | 생년월일 | 83.07.18 |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00, 111동 906호(이동현대홈타운) | ||||
처분 원인 | 장애재판정 미이행 | ||||
처분 내용 | 지체 변형(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 등록 취소 | ||||
처분 일자 | 2024.12.31. |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4.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01.31.(금)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54-270-67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