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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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으니,
필요하신 축산농가께서는 아래 및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 후,
1. 17.(금)까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보문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054-650-8582) 또는 방문 (보문면 무근열길 3) 신청
지원대상 시설 장비
- 가금농가 : CCTV(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및 소독 설비,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 차량진입차단장치, 왕겨 보관창고, 온풍기, 축사 내부 안개분무소독장치 등
- 한우농가 : 연무소독기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보조율 : (보조 60%, 자부담 40%)
그 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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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