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신청을 알려드리니,
아래 및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축산농가께서는
1월 17일(금)까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전화 (054-650-8582) 또는 방문신청 (보문면 무근열길 3,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2025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 지원단가 : 350천원/톤 (350원/kg) (보조 50%, 자부담 50%)
- 관내 소재한 축산농가(한우)가 신청대상임
- 사업신청 시 농가당 1,000kg(1톤) 이상으로 신청할 것 (단, 톤백으로 신청시는 제한없음)
-2024년 관련 사업 포기자는 신청불가함
그 외 는 첨부파일 참조할 것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