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에 관심있는 청년농은 선청서 및 증빙서류를 2025년 1월 22일(수)까지 보문면 산업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도내에 거주하는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1.1.~2007.12.31. 출생자) 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지원제한>
○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2.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3. 특정사업의 지원 제한
○ 상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단,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불가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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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