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래와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은 첨부 신청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12. 31.(화)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연수생(멘티)
∙ 사업시행연도 기준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예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신청일 현재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농업인의 경우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경영주 외 모두 포함) 3년 이내인 자
❍ 연수시행자(멘토)
∙ 도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ICT활용농가, 우수농업법인, 6차산업농가, 우수농업경영체, 농식품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마이스터, 성공귀농인, 농식품 가공기업 등
❍ 연수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 및 지원 불가
①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② 사업시행연도 기준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농식품부)’, ‘청년농부 육성지원(경북도)’,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행안부)’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연도 이전에 상기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지원종료자에 한함) ③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
2. 지원단가
❍ 연수생(멘티)
∙ 교육훈련비 : 8시간/일 기준 6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월 100만원 한도)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 연수생 1인당 지원단가로 하되, 최대 2명의 연수생까지 기술전수비 지원
3.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내용
❍ 청년 (예비)농업인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지원
5. 운영방법
❍ 청년 (예비)농업인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단순 노동작업, 영농지원은 지양하고 선도농가의 영농기술, 경영노하우 전수 등 연수생의 창농 역량 강화에 중점
❍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실습결과물은 연수시행자의 소유물로 함
❍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연수시행자가 전액 부담
❍ 매월 7일 56시간 이상 연수 시 교육훈련비 및 기술전수비를 지급하며, 연수 기간은 3∼10개월을 원칙으로 함.
❍ 지역여건에 따라 연수시행자-연수생의 매칭이 1:N이 될 경우 연수시행자는 3명의 연수생까지 실습 추진할 수 있음(다만, 기술전수비는 2명까지만 지원).
* 연수생 및 연수시행자는 멘토링(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 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가 부정이나 부당요구, 불성실 등으로 연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연수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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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