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사업명 : 2025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나. 신청기간 : 2025. 1. 3.(금)까지
다. 신청장소 : 군청 농정과( 650-6992 )
( * 보문면 산업팀 650-6626 )
라. 사업신청 : 첨부 신청서
- [별지1호] 사업신청서, [별지2호]사업계획서, [별지3-1호]협정서, [별지3-2호]회의록 및 기타 증빙 서류
마.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정도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10, 시군비 490, 자부담 300)
* 사업량과 사업비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단가 : 50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대상 : 마을(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관련 법인 등
(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참여농가 의무사항>
• 법인일 경우, 참여농가(10농가 이상)가 조합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임원의 50% 이상을 참여농가 중 선임하여야 함.
• 단순참여 지양, 사업신청 시 참여내용 및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자격제한>
• 농업법인 출자금 1억원 미만, 운영실적 1년 미만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미충족 하는 경우
• 생산자 조직(마을회, 공선회 등) 운영실적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선정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부지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동일사업 포기이력이 있는 경우(3년간 제한)
• 최근 5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직(법인) * 시군 자체사업 제외
❍ 지원내용 :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
* 단, 컨설팅 비용은 사업비 5% 이내 가능
<우대사항>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참여농가에게 소득분배를 하는 경영체
• 농식품크라우드 펀딩 등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지원제외사업
• 단순 생산기반확충사업
• 토지구매, 건물매입 및 임차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 비용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중고기계
• 운영비, 소모성 자재 등 본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 농산물 생산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50% 초과하는 농기계 및 차량 구입비
※ 차량구입비 : 자부담 60%
• 참여 농가별 나눠주기식 지원 불가(영농장비는 공동 이용시설에 보관)
• 그 밖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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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