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홍보
작성자이재성 @ 2024.12.19 17:14:12

가. 사업명 : 2025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나. 신청기간 : 2025. 1. 3.(금)까지

다. 신청장소 : 군청 농정과( 650-6992 )

   ( * 보문면 산업팀 650-6626 )

라. 사업신청 : 첨부 신청서

      -  [별지1호] 사업신청서, [별지2호]사업계획서, [별지3-1호]협정서, [별지3-2호]회의록 및 기타 증빙 서류

마.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정도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10, 시군비 490, 자부담 300)

* 사업량과 사업비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단가 : 50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대상 : 마을(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관련 법인 등

(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참여농가 의무사항>

• 법인일 경우, 참여농가(10농가 이상)가 조합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임원의 50% 이상을 참여농가 중 선임하여야 함.

• 단순참여 지양, 사업신청 시 참여내용 및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자격제한>

• 농업법인 출자금 1억원 미만, 운영실적 1년 미만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미충족 하는 경우

• 생산자 조직(마을회, 공선회 등) 운영실적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선정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부지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동일사업 포기이력이 있는 경우(3년간 제한)

• 최근 5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직(법인) * 시군 자체사업 제외

❍ 지원내용 :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

* 단, 컨설팅 비용은 사업비 5% 이내 가능

<우대사항>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참여농가에게 소득분배를 하는 경영체

• 농식품크라우드 펀딩 등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지원제외사업

• 단순 생산기반확충사업

• 토지구매, 건물매입 및 임차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 비용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중고기계

• 운영비, 소모성 자재 등 본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 농산물 생산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50% 초과하는 농기계 및 차량 구입비

※ 차량구입비 : 자부담 60%

• 참여 농가별 나눠주기식 지원 불가(영농장비는 공동 이용시설에 보관)

• 그 밖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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