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이재성 @ 2024.11.27 09:11:56

□ 사업개요

가. 추가신청 : 2025. 1. 10.(금)까지

나. 신청대상 : 18세 이상 ~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다. 지원한도 : 보조금 기준 연간 최대 2백만원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라.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마.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054-650-6626) 

바.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 외 아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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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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