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사업개요
가. 추가신청 : 2025. 1. 10.(금)까지
나. 신청대상 : 18세 이상 ~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다. 지원한도 : 보조금 기준 연간 최대 2백만원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라.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마.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054-650-6626)
바.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 외 아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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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