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 등록요청 대상자의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박진선 @ 2024.06.21 17:46:4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장 발송 결과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 및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6.21.(금) ~ 2024.7.5.(금) (14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3. 공고대상 : 정*윤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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