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드론(무인비행장치)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향규칙 제70조에 따라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행 '20.12.10.)하고 있습니다.,
* 보험가이브이 보장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1억 5천만원/인당, 대물은 2천만원/건
이를 위반하여 비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4조제2항제2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리니, 위 규정 및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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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