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작성자이정화 @ 2024.05.09 09:34:58

드론(무인비행장치)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향규칙 제70조에 따라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행 '20.12.10.)하고 있습니다.,

* 보험가이브이 보장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1억 5천만원/인당, 대물은 2천만원/건

이를 위반하여 비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4조제2항제2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리니, 위 규정 및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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