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 비대면 : 2. 1. ~ 2. 29.(1개월간)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 3. 4. ~ 4. 30.(2개월간)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밭직불)‘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자 자, 신규신청자*, 승계 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겅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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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