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재성 @ 2024.02.02 10:11:08

1. 신청기간 : 2. 1.(목) ~ 3. 15.(금)

- 온라인(모바일) : 2. 1.(목) ~ 2. 16.(금)

- 방문신청 : 2. 19.(월) ~ 3. 15.(금) 온라인 동시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이소앱(앱스토어 다운로드 및 전자도민증 발급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3. 지원대상 : 2022. 12. 31.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등록을 마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농가주, 가구당 1명)

4.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5. 지원방법 : 예천사랑상품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6. 주요변경사항

- 공공기관에서 1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가능

- 타시도 및 타시군에서 경작하는 경우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 농가”에 한해 이·통장에 실경작확인서 제출

7. 지급제외 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신청 전전년도(2022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임직원 * 공공기관에서 1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가능

모이소앱을 이용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모든 서류가 면제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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