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귀농인 지원사업(농가주택수리비, 이사비용)관련 안내
작성자허창원 @ 2024.01.07 22:35:12

 

2024년 귀농분야 지원사업(농가주택수리비, 이사비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내 귀농인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0.(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보문면 산업팀 방문 신청 (문의 ☎054)650-8582)

3. 대상 사업 (세부적으로)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대상농가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예천군으로 전입 5년이내(2019. 1. 1. 이후 전입), 만65세 이하(1958. 1. 1.이후 출생),          세대주(세대원은 신청불가) -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함

    - 지원내용: 수리비(농가주택(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 사업비: 가구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8백만원까지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예천군으로 전입 2년이내(2022. 1. 1.이후 전입), 세대주(세대원은 신청불가)

                   - 실제영농에 종사해야 함

   - 지원내용: 이사비용 지원

       ※ 세대주 소유의 주택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주택 가능(임대차계약서 소지 필요)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타 산업분야 직업(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본가 합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세대주만 신청가능함)

       ※  단순 귀향, 본인소유 차량 및 사업자가 아닌 차량을 이용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비: 농가당 100만원 이내(보조 100%) (단, 초과분은 자부담)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귀농정착확인서 및 이사 비용 증빙서류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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