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직권조치일 : 2023. 11. 6.
다. 공고대상 : 김*근
라. 공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20.(14일간)
마.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문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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