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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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2. 추천일시 : 2023. 6. 30.(금)까지 (읍면 추천 필요)
3. 사업내용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4. 지원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이하/ 광역시 8,000만원/
그밖의 지역 7,000만원(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5. 신청방법 : 읍면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
6. 제출서류 : 안내문(붙임1) 참고
7. 문의사항 : 서울한부모지원센터 복지환경조성팀(☎ 02-86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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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