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옥외광고물 신고.허가대상 및 절차 안내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대상 및 절차에 대해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외부에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문면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문의 (예천군청 건축과 담당자 전화 054-650-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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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