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장혜원 @ 2023.03.17 11:41:03

1.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 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5.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6. 상세문의 : 예천군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054-650-8537

1.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2.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3.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4.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5.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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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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