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귀농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내 귀농인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3. 10.(금)
2. 신청방법: 보문면 산업팀 방문 신청 (문의 ☎054)650-8584)
1)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전입 5년이내, 만65세 이하, 실제영농에 종사, 세대주
- 지원내용
가.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나.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기타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다. 축산분야 의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사업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2)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전입 5년이내[농업경영 목적, 가족(부부이상)], 만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가.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나.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기타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다. 축산분야 의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사업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3)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가.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전입 3년이내(20. 1. 1.이후 전입), 만65세 이하(57.1.1.이후 출생),
실제영농에 종사, 세대주
나. 지원내용: 토착마을 주민들에게 다과제공
화합을 위한 문화공연, 선물교환, 귀농인 및 마을소개 등 상호 화합과 교류를 위한 행사를 추진
※ 지원제외 대상
- 단순 귀향 및 허위 귀농인 경우
- 지역민이 아닌 자를 초청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초청대상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 마을 교류 행사가 아닌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지출한 금액의 경우
다. 사업비: 500천원/1농가, 추가 소요액은 자부담
라.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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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