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 2023. 3. 31.(금) 까지
2.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5등급 경유자동차
나.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다.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3.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가.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저공해조치 신청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
나. 등기우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14055))로 제출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송부)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
다. 이메일 신청 : 1577-7121@aea.or.kr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송부)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4월말 쯤 예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5. 기타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
붙임 1. 관련 공고문 1부.
2. 인터넷 접수방법 1부.
3. 차량 등급 조회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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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