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재성 @ 2023.02.25 10:06:28

◦ 사업대상자

-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 ’23.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3년 신규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3.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문 의 처 : 보문면 산업팀(650-6626)

1.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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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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