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직권조치일 : 2023. 1. 16.
다. 공고대상 : 안*영
라. 공고기간 : 2023. 1. 20. ~ 2023. 2. 6.(17일간)
마.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문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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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