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안내
1.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1)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전입 3년이내(20. 1. 1.이후 전입), 만65세 이하(57.1.1.이후 출생),
실제영농에 종사, 세대주
2) 지원내용: 토착마을 주민들에게 다과제공
화합을 위한 문화공연, 선물교환, 귀농인 및 마을소개 등 상호 화합과 교류를 위한 행사를 추진
※ 지원제외 대상
- 단순 귀향 및 허위 귀농인 경우
- 지역민이 아닌 자를 초청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초청대상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 마을 교류 행사가 아닌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지출한 금액의 경우
3) 사업비: 500천원/1농가, 추가 소요액은 자부담
4)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1부 등
5) 신청장소: 보문면 산업팀 방문신청(문의 054)650-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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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