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분야 지원사업(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이사비용/영농기반/정착지원) 안내
작성자이정화 @ 2023.01.07 13:47:01

2023년 귀농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내 귀농인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3. 1. 9.(월) ~ 1. 20.(금)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보문면 산업팀 방문 신청 (문의 ☎054)650-8584)

2. 대상 사업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전입 5년이내, 만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수리비(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

   - 사업비: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전입 2년이내, 실제영농에 종사, 세대주

   - 지원내용: 이사비용 지원

       ※ 세대주 소유의 주택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주택 가능

   - 사업비: 농가당 100만원 이내(보조 100%)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귀농정착확인서 및 이사 비용 증빙서류 등

 

3)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전입 5년이내, 만65세 이하, 실제영농에 종사, 세대주

  - 지원내용

   가.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나.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기타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다. 축산분야 의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사업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4)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 대상농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전입 5년이내[농업경영 목적, 가족(부부이상)], 만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가.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나.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기타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다. 축산분야 의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사업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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