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1.03.(화)~2023.01.12.(목)
2.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3. 공고대상 : 안*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안O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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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