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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