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06.(화) ~ 2022.09.18.(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 송*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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