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3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신청기간 : ~8.19(금)까지
○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설) 업체당 5~30억원, (증설 및 시설 현대화)업체당 15억원 이하
- 소규모 : 업체당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 대규모 :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50%
- 소규모 : 보조 50%,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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