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 내 고향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예천군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한도-최대 합산 500만원까지(다른 지자체 합산) 기부혜택-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초과시 16.5%),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답례품-예천장터(www.ycjang.kr)쿠폰, 예천사랑상품권, 삼강주막 캠핑장 할인권  문의-예천군 재무과 054)650-6128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예천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예천군에 기부가능 / 법인은 안돼요!

  •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기부혜택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액세액공제
    (국세+지방세)
    답례품
    (30%)
    기대환급
    (기부자 혜택)
    100,000100,00030,000130,000
    200,000116,50060,000176,500
    500,000166,000150,000316,000
    1,000,000248,500300,000548,500
    2,000,000413,500600,0001,013,500
    3,000,000578,500900,0001,478,500
    4,000,000743,5001,200,0001,943,500
    5,000,000908,5001,500,0002,408,500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답례품 : 예천장터쿠폰, 예천사랑상품권, 삼강나루캠핑장할인권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기부방법(아래 첨부파일 참고)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07:00 ~ 23:30

      1. 고향사람e음검색

      2. 고향사랑e음 간편 로그인

      3. 기부하기

      4. 답례품 받기


    •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 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09:00 ~ 15:30

      1. 방문(신분증가지고 본인방문)

      2. 기탁서작성 후 창구 안내

      3. 납부

자세한 안내는 안내문 다운받기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파일
1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이혜성2023.01.1383hwp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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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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