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공개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행정처분하고 처분내역을 공표(게시)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위생팀(☎ 054-650-6148)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행정처분하고 처분내역을 공표(게시)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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