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 근거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 적용대상 : 예천군내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보증방법 : 리(里)별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보증을 받아 신청 가능
  • 금번 조치법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11조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한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 허위의방법으로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사항 없음
    • 자격보증인(법무사)이 대면조사와 보수를 받을 수 있음

진행절차

  •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증취지
    현장조사
    예천군청 지적팀
  • 공고 및 이의신청예천군청 민원실 홈페이지
  • 확인서발급예천군청 지적팀
  • 대장정리등기신청예천군청 등기소

구비서류

  • 공통: 보증서1부, 확인서발급신청서2부, 확인서발급신청사실 통지대상명세서1부
  • 보조서류: 지적도,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인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자와 상속권자가 연결되게
    • 매매,증여,교환 : 계약서 등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증빙서류

관련서식

  • 신청서 양식 배부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조치법 창구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보증서 다운받기확인서발급신청서 다운받기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대상명세서 다운받기토지이동신청서 다운받기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다운받기귀속(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다운받기이의신청서 다운받기
자격보증인(법무사) 연락처
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김기현653-1100김연교655-2077황영길655-7415
김기문655-3338장태현653-0900장동진654-6100
김동훈859-3005서정대655-1553김복동655-3400

※ 자격보증인이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 발급신청자를 직접 대면하여 보증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보증인 직무 수행

지역보증인관련 읍 · 면별 문의 전화번호
읍면행정전화비고읍면행정전화비고
예천읍650-6621호명면650-6607
용문면650-6602유천면650-6608
효자면650-8432용궁면650-6609
은풍면650-8473개포면650-6610
감천면650-6605지보면650-6611
보문면650-6606풍양면650-6612

문의

  •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조치법 창구(☎ 650-6387, 6930, 6926~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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