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 근거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 적용대상 : 예천군내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보증방법 : 리(里)별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보증을 받아 신청 가능
- 금번 조치법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11조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한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 허위의방법으로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사항 없음
- 자격보증인(법무사)이 대면조사와 보수를 받을 수 있음
진행절차
-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증취지
현장조사예천군청 지적팀 - 공고 및 이의신청예천군청 민원실 홈페이지
- 확인서발급예천군청 지적팀
- 대장정리등기신청예천군청 등기소
구비서류
- 공통: 보증서1부, 확인서발급신청서2부, 확인서발급신청사실 통지대상명세서1부
- 보조서류: 지적도,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인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자와 상속권자가 연결되게
- 매매,증여,교환 : 계약서 등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증빙서류
관련서식
- 신청서 양식 배부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조치법 창구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자격보증인(법무사) 연락처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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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653-1100 | 김연교 | 655-2077 | 황영길 | 655-7415 |
김기문 | 655-3338 | 장태현 | 653-0900 | 장동진 | 654-6100 |
김동훈 | 859-3005 | 서정대 | 655-1553 | 김복동 | 655-3400 |
※ 자격보증인이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 발급신청자를 직접 대면하여 보증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보증인 직무 수행
지역보증인관련 읍 · 면별 문의 전화번호
읍면 | 행정전화 | 비고 | 읍면 | 행정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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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읍 | 650-6621 | 호명면 | 650-6607 | ||
용문면 | 650-6602 | 유천면 | 650-6608 | ||
효자면 | 650-8432 | 용궁면 | 650-6609 | ||
은풍면 | 650-8473 | 개포면 | 650-6610 | ||
감천면 | 650-6605 | 지보면 | 650-6611 | ||
보문면 | 650-6606 | 풍양면 | 650-6612 |
문의
-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조치법 창구(☎ 650-6387, 6930, 6926~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민원팀(☎ 054-650-6147)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